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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 계획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꿀팁! 항공권을 예매했는데도 최대 1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.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입니다.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조건만 맞으면 3천 원~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제도 개요
2024년 7월 1일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거나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💰 환급 대상 및 금액
-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 발권 +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 → 환급 대상
- 만 12세 이상: 기존 10,000원 → 7,000원 → 환급금 3,000원
- 만 2세 ~ 12세 미만: 기존 10,000원 → 면제 → 환급금 10,000원
- 만 2세 미만: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
✅ 참고: 2025년 8월 1일부터 미성년자(보호자 대리신청)도 환급 신청 가능
📝 환급 신청 방법
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환급 신청 홈페이지 접속
- 본인 인증 진행 (휴대폰 인증)
- 탑승자 영문 성명 및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
- [환급 신청] 버튼 클릭 → 접수 완료
✅ 여권 영문명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며, 환급계좌는 추후 변경도 가능합니다.
⚠️ 유의사항
- 출국일은 2024년 7월 1일 이후, 발권일은 6월 30일 이전인 항공권만 해당
- 신청했다고 무조건 환급되는 건 아니며, 심사 후 환급 진행
- 7월 말부터 환급금 순차적으로 지급
제주도 국내선 출국납부금 확인
-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이용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- 국내선 이용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.
✅ 마무리 꿀팁
해외여행 갈 때 무심코 지나쳤던 출국납부금! 이제는 꼭 챙겨서 환급받으세요.
특히 12세 미만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1인당 1만 원 전액 환급이 가능하니, 가족 단위 여행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💸
📌 본 포스팅은 공공정보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,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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